현직 판사 출장 중 대낮 성매매 적발…검찰 수사 착수(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C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배당
[서울=뉴시스]김진엽 신귀혜 기자 =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맡는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았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으로 구분되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이다.
현직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지난 2016년 있었다.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C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C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marim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