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서 또 '매출 부풀리기'…반년 넘게 감사중

김예리 기자 2023. 7.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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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사업자 LG헬로비전이 사업부서 허위 매출 올리기 관행에 관한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LG헬로비전 본사 윤리사무국은 지난해 말부터 LG헬로비전 부산방송 내 행사사업 부서 전원에 감사를 벌이고 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 행사부서는 지난 4월 부산시 G마을축제 행사를 수행하면서 비위행위로 해고된 A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다.

LG헬로비전이 허위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던 직원의 퇴사를 수용하면서 부실 감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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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횡령 제보로 지난해 착수한 감사 여전히 진행형
솜방망이 우려 고개…2016년 같은 수법으로 벌금·징역형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유선방송사업자 LG헬로비전이 사업부서 허위 매출 올리기 관행에 관한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착수한 뒤 반년을 넘긴 사이 감사 대상 직원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비위로 해고한 직원과 협업했다는 지적이 나와 '솜방망이 감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철저한 감사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LG헬로비전 본사 윤리사무국은 지난해 말부터 LG헬로비전 부산방송 내 행사사업 부서 전원에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는 피해업체 제보로 시작됐다. LG헬로비전 지역방송사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행사나 무대 기획·용역을 진행하는 사업 부서를 두고 있다.

문제 수법은 허위계약을 통한 회사 매출 부풀리기와 용역대금 가로채기다. 사업 부서 일부 직원은 회사가 수행하지 않은 행사를 수주한 것처럼 꾸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조작했다. 또 직원이 거래처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부풀려 책정한 뒤 거래처로부터 일부를 가로채는 관행도 적발했다.

이 과정에 협력업체가 계약 상대로 동원됐다. 일부 업체는 허위계약 결과, 실제 수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떠안았다고 호소한다.

▲LG헬로비전 지역방송 로고

감사 대상 직원 사표수리, 비위해고자 고발 않고 협업 정황

LG헬로비전 본사는 감사 과정에서 1명을 해고했지만 고발하지는 않은 상태다. LG헬로비전은 지난 1월 A PD에 대해 횡령과 부당거래 등 위법행위를 사유로 징계 해고했다. LG헬로비전은 이에 대해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이 해고된 PD와 행사 협업을 진행하면서 감사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 행사부서는 지난 4월 부산시 G마을축제 행사를 수행하면서 비위행위로 해고된 A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다. LG헬로비전은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G헬로비전이 허위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던 직원의 퇴사를 수용하면서 부실 감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사사업부서 소속 PD였던 B씨는 감사를 받다가 지난 6월 말 퇴사해 현재 인근 지자체에 채용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LG헬로비전 윤리사무국은 B씨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 건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Gettyimages

감사 결과가 반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피해 업체의 피해 회복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무대행사 수행업체 대표는 LG헬로 PD의 허위 매출과 횡령에 동원돼 피해를 입었으며 세금을 떠안고 신용 불량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LG헬로와 해당 PD, 계약을 진행한 자사 실무자 등을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부실 감사 우려에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G헬로비전 홍보 담당자는 감사가 길어지는 이유와 비위행위가 확인된 인원 등을 묻는 질문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 중이며 곧 결과가 나온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와 관련해선 “조사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위해고자 협업 정황과 직원 사표 수리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헬로비전은 지난 2016년 한 차례 매출 부풀리기가 적발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CJ헬로비전일 당시 지역본부에서 건설·태양광 사업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1심 법원은 조세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J헬로비전 법인엔 벌금 21억9800만 원을, 영업 사원들에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CJ헬로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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