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초단타 고수”… 주식 인플루언서, 160억원대 사기로 징역 8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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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초단타로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고수다. (나에게 투자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와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 사진 등을 올리며 '주식 초단타 고수'를 자처한 인플루언서가 투자자들에 대한 16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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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와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 사진 등을 올리며 ‘주식 초단타 고수’를 자처한 인플루언서가 투자자들에 대한 16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징역 8년과 함께 3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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