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대낮에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했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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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42)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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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불구속 송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담당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42)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여성을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여성을 붙잡았으며 이미 호텔을 떠난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한 뒤 입건했다. 경찰 조사 때 이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 출장을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가 담당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착수 여부 등에 대해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보 게재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했을 때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직 판사의 성매매는 이전에도 몇 차례 발각된 적이 있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발각됐다. 당사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판사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받는 행위를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비판한다. 현행 규정을 보면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에 그친다.
판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을 때 징계 대상이 된다. 수위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판사가 퇴직을 희망하면 대법원장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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