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스테로이드 주사 놓고 약 판매까지 한 헬스클럽 사장 결국…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7. 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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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 고객에게 6주간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고 약 판매까지 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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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 고객에게 6주간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고 약 판매까지 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A 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8년 7월 고객 B 씨(53)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 주사를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내당증 장애로 힘들어하던 B 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내당증 장애란 혈당이 정상치보다 높지만 당뇨병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한다.

박 부장판사는 “비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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