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스테로이드 주사 놓고 약 판매까지 한 헬스클럽 사장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 고객에게 6주간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고 약 판매까지 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A 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8년 7월 고객 B 씨(53)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 주사를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내당증 장애로 힘들어하던 B 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내당증 장애란 혈당이 정상치보다 높지만 당뇨병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한다.
박 부장판사는 “비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속 무시하고 새벽 3시 한강 버스킹…결국 징역 6개월
- “차로변경 화나서” 고속도로서 급정차…사망사고 낸 30대
- 혜은이, 강남 집 6채 줄줄이 경매…“갈 데가 없었다”
- “제발 그만” 애원에도…업어치기 27번해 7세 소년 사망케 한 유도 코치
- 숨진 주인 기다리며 12일간 그자리에…산사태 집터 지킨 개 (영상)
- “괌 비행기 안에서 ‘응애’하고 우는 아기 소리…韓 관광객 보며 행복했다”
- 민주당 지지율 20%대로 추락…“尹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 [한국갤럽]
- 잠실 롯데백화점 1층 매장서 화재…1000여명 대피
- 회삿돈 65억 ‘야금야금’…명품 치장 여직원에 회사는 폐업
- 국힘, ‘명낙회동’에 “이재명·이낙연, 민주당 현주소 자각 못하고 남 탓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