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당해고' 동방항공 화해권고…소송 종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고 승무원들은 동방항공의 해고 통보를 무효로 확인하는 동시에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0명 대상 화해금 35억 원 이상
법원 화해권고에 양측 '이의 없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 5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8일 결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원고 측에 지급해야 할 화해금 액수를 제시했고, 양측은 이를 수용했다. 2심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금 액수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35억 원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3월 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인 73명에게 3월 1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고 승무원들은 동방항공의 해고 통보를 무효로 확인하는 동시에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73명 중 2명은 대책위에 불참, 또 다른 1명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동방항공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면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승무원들에게 해고 기간 미지급한 임금 35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 지난달 26일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판결 대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政談<상>] 野 '이동관 지명' 맹폭…尹 "얘가 무네"
- "난 합의, 넌 고소" 주호민 입장문에 분노…교사와 학부모 '무더기 탄원서'(종합)
- [주간政談<하>] 국토부 직원 '덜덜' 원희룡 '당황' 시킨 저격수
- '명낙' 만찬 회동…이재명 "당 단합" 이낙연 "도덕성 회복"
- '각종 논란' 주호민·황정음…'학력 위조' 피프티 피프티 프로듀서 [TF업앤다운(하)]
- 김혜수, 진정성 있는 몰입으로 완성한 '밀수'[TF인터뷰]
- 쌍방울 증인 불출석에 재판 공전…"검사 인사이동 기다리나"
- 12년 만에 부산 해운대 들썩, WCG가 돌아왔다 [TF현장]
- '꼴찌' 우리금융, 또 농협에 밀려…금융지주 KB·신한·하나 '3강' 시대
- '울릉공항 효과'···LCC보다 작은 소형항공사 시장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