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해서"…흉기로 전 연인 등 2명 살해한 50대 남성

정다빈 2023. 7.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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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 연인과 그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54세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55분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흉기로 전 연인이었던 업주 5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손님이자 B씨의 지인인 60대 남성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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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손상 대비해 여분 흉기도 준비
피해자들 쓰러진 후에도 재차 흉기 휘둘러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 연인과 그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54세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55분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흉기로 전 연인이었던 업주 5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손님이자 B씨의 지인인 60대 남성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으로 흉기가 손상될 것을 대비해 흉기를 2개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피고인은 흉기를 재차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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