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김평석 기자 2023. 7. 29.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주시가 8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좌Ⅰ은 8월 1~11일, 계좌Ⅱ는 8월 1~23일 접수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8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만기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과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 수급 등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받게 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10시간의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해야 한다.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8월 11일,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광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들이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자활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