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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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8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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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8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만기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과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 수급 등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받게 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10시간의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해야 한다.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8월 11일,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광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들이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자활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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