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씨(42)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방에서 A씨를 붙잡은 뒤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업무관련으로 서울에 출장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는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이 판사에 대한 징계착수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 질의한 결과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보 게재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이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법관 징계법은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해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 등 처분을 했을 때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다.
박경은 기자 k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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