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40대 판사, 대낮에 ‘조건만남’ 성매매하다 경찰에 적발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7. 29. 11:09
40대 현직 판사가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됐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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