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사건..."당정 학생인권조례 탓하고 싶은듯" "본질 원인 아니다"

윤성연 2023. 7. 29.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만 주장해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더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초 토론│32화
'추락한 교권',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가?
<패널>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만 주장해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더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27일 ‘18초 토론’ 녹화에서 “당·정은 학생인권조례를 탓하고 싶은 것 같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을 내린다고 해서 교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 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17개 시도 중 7곳(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만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동의했습니다. 

교권 회복 방안으로 교권 침해 시 학생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이 제기된 데 대해 문 대변인은 “그 방안은 (선생님에서 학생으로) 피해자의 위치만 바뀔 뿐 문제는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바디캠(사람의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이나 교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패널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영상=윤성연 기자 ysy@segye.com, 임성범 인턴기자 bum6184@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