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실 CCTV, 발이 달려 조선일보에 갔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조선일보 '건설노조 분신 방조 의혹 보도' 검언유착 의혹 비판 "언론, 정권의 손발 되어 혐오 부추겨"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조선일보의 '건설노동자 분신 방조 의혹 보도' 근거가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화면임이 전문가 감정으로 드러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가 발이 달려 조선일보에 간 것이냐”며 “검찰과 언론의 '검언유착'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대책위는 29일 성명에서 “CCTV 화면이 검찰 측에서 해당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라면, 검찰과 조선일보는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CCTV화면을 제공받고 보도한 조선일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CTV 화면 등 개인정보 처리자(검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조선일보)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민주당 검찰대책위는 “조선일보는 강릉지청 CCTV 영상의 일부 화면만 악의적으로 가져와 동료의 분신에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목격자를 '분신 방조자'로 표현했다”고 비판하며 “유족과 건설노조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춘전지검 강릉지청 CCTV 화면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두 달이 가까워졌음에도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춘전지검 예세민 지검장, 진정길 차장검사 등 검찰 책임자는 어떤 경위로 강릉지청 민원실 CCTV 화면이 조선일보 지면에 실리게 되었는지 유족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검찰대책위는 “특정 언론과 정권·검찰 사이의 유착 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의 좌표 찍기→검찰 수사→수사내용 언론 유출→보수언론 받아쓰기→특정 여론 결집' 순서의 공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몇몇 언론은 오히려 정권의 손발이 되어 불법행위에 가담해 사실을 날조하고, 탄압을 찬양하며,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좌표 찍기는 야당·노동계·시민단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카르텔'로 명명되어 부패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주로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악재 상황에서 행해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건설노조가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과 조선일보 보도에 사용된 영상 사진이 같은 것이라는 감정 결론이 나왔다. 조선일보 기사에는 영상 사진이 '독자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독자가 검찰측이라면 한 노동자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개입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에게 당시 (CCTV) 외부 유출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 내부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면서 “현 정부 최고위급 정부 인사로부터 기사 쓴 기자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명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건설노조 노동자 양회동씨는 지난 5월1일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하며 분신해 이튿날 숨졌고, 조선일보는 같은 달 16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동료의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 기자 2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한 상태이며,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CCTV 유출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감정 결과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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