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받아

석민수 2023. 7.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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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와 임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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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와 임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현대차증권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78건, 406억 원어치 펀드를 팔면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법규를 어겼습니다.

현대차증권의 A팀은 2017년 10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 위험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도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는 맞지 않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 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 권유할 때 활용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대차증권의 B팀은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펀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할 수 있음에도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의 C지점 등 직원 2명이 2017년 6월에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적발했습니다.

한편, 이지스자산운용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 보고서를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현대차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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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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