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아내, 이혼 요구하자 '국민연금 내놔'…꼭 나눠야 할까?"

김학진 기자 2023. 7. 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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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0대 중반의 회사원이라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그는 불륜을 적발당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국민연금을 포함한 재산 분배를 요구했다고 사연을 전했다.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A씨는 "내가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귀책에도) 국민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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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지난 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0대 중반의 회사원이라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그는 불륜을 적발당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국민연금을 포함한 재산 분배를 요구했다고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자녀들을 결혼시킨 뒤 아내와 함께 노후를 즐기기 위해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여행을 함께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확인한 그는 아내가 여행 동호회에서 만난 어떤 부부 중, 남편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

문자 내용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애정표현과 데이트 약속이었고, A씨는 배신의 충격에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생각보다 덤덤하게 대응하며 기다렸다는 듯 '내가 먼저 이혼하고 싶었다'는 말까지 듣게됐다.

특히 아내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나눠달라고 요구를 해왔다. A씨는 재산 분할도 모자라 자신이 직장생활하면서 납입 해 온 국민연금을 왜 아내와 나눠야 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A씨는 "내가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귀책에도) 국민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연금 가입 기간 중에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서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 시 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혼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이 정확하게 연관성이 크게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면서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위자료나 이혼 사유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도의적인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반영된다고는 보장은 없다"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사연을 다음과 같이 정리 했다. 조 변호사는 "국민연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일정 조건이란 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외도를 한) 배우자가 나의 국민연금 분할수급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분할연금청구포기에 대해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국민연금 분할비율은 보통은 5대 5이지만 이 비율을 조절하길 원하시면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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