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스테로이드 주사 놓고 약 판매까지···간 큰 헬스클럽 사장
박경은 기자 2023. 7. 29. 10:43
벌금 200만원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 고객에게 6주간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준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8년 7월 초 고객인 B씨(53)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내당증 장애로 힘들어하던 B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면서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다. 내당증 장애란 혈당이 정상치보다 높지만 당뇨병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한다.
박경은 기자 k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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