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고통보하고 잠적해버린 사업주…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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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도 모자라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고 잠적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신기기소매업을 경영한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6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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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근로자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도 모자라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고 잠적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신기기소매업을 경영한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6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근로자들에게 “31일까지 퇴사하라”면서 7명의 해고예고수당 2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65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A씨는 2심까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결과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17일 상소권회복을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춘천지법은 다시 한번 A씨의 사건을 다시 진행했다.
재판부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의 수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등 액수의 규모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재지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아 장기간 소재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동안 A씨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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