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 내린 판사, 서울 출장 중 대낮에 호텔서 성매매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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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모 법원에 재직중인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지방 법원에서 근무 중인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판사는 서울 출장 중 조건 만남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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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지방 법원에서 근무 중인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여성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 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A판사는 서울 출장 중 조건 만남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강남 일대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판사가 떠난 후 호텔 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을 붙잡고 A판사의 신원을 특정했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판사라는 것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판사는 현재 소속된 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A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지난해 초 1심에서 수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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