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문원빈 기자 2023. 7.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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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게임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 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 씨의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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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서비스 금지 가처분결정에 시선 집중

경찰이 게임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 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 씨는 넥슨 재직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최 씨가 P3 개발팀 직원들에게 넥슨을 떠나 새로운 개발사를 창업할 계획을 알리면서 이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2년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 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 씨의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최 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넥슨은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금지시키길 바란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언메이스 측도 넥슨의 영업 방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moon@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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