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 모아 1억 횡령...회삿돈 빼돌린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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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수차례 빼돌려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점에서 발주 업무 등을 하면서 5백여 차례에 걸쳐 1억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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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수차례 빼돌려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와 금액이 커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횡령액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점에서 발주 업무 등을 하면서 5백여 차례에 걸쳐 1억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점에서 본사로 입금하는 소액의 매출 대금을 자기 계좌로 보관해 유흥비와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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