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회 걸쳐 회삿돈 '야금야금'...5천 원씩 횡령해 1억 만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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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원과 1만 3천 원 등 소액의 회삿돈을 조금씩 빼돌려 1억 원 이상의 거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업무를 하던 중 518회에 걸쳐 약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양복 회사 직원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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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원과 1만 3천 원 등 소액의 회삿돈을 조금씩 빼돌려 1억 원 이상의 거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업무를 하던 중 518회에 걸쳐 약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양복 회사 직원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본점에서 발주·제작·발송 업무를 하던 이 씨는 입사 만 2년째, 가계지출 낭비 등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점에서 본사로 입금하는 소액의 매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하다가 착복했는데, 빼돌린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번에 빼돌린 액수는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온 1만 3천 원이었고 적게는 5천 원부터 많게는 55만 원, 141만 원도 빼돌렸습니다.
소액의 배송비와 원단비, 수선비 등을 빈번하게 빼돌렸는데, 범행이 거듭되면서 총액만 억 단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자 회사에 횡령한 금액 중 4,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형에 처하면서도 이씨가 일부 돈을 갚았고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해 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1년 4개월에다 횟수는 500회가 넘고 횡령한 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면서도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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