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왔다가"...대낮에 강남 호텔서 성매매한 현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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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습니다.
A판사는 성매매 당일 업무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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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A판사는 성매매 당일 업무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입니다.
앞서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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