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교사 쉽게 고소할 수 있는 현행법 무조건 손봐야” [긴급점검-교사들의 호소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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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년차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전국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그의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교사들은 거리에 나와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더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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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년차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전국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그의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교사들은 거리에 나와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더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많을까?’ 의구심이 들어 초등교사인 지인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정말 그렇다’고 했다. 그중 한 교사는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보내온 A4용지 20페이지 분량에는 상상 이상으로 암울한 현장이 담겼다. 이 교사들은 “이제는 제발 바꿔달라”며 절절하게 호소했다. 모든 문장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교육당국과 정치권 등이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개선안, 대책 등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공염불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1.최근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가요.
“과도한 민원에 대해 학교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교육청, 교육부에서 해결을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교사에게 유선으로 또는 메시지로 바로 연락하는 것이 당연해져 있고 연락을 취하기도 너무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교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관리자들은 어떤 도움을 주는가요.
“민원을 관리자 선에서 처리해주거나 대응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3.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폭력이 일어났을 때 담임교사나, 학폭 담당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요.
“학생이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도 심한 정도의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만 열리기 때문에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폭력의 경우도 학생이 흥분 상태이며 폭력 정도의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바로 관찰실 등에서 (담임이 아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해당 문제와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실에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폭력이나 큰일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데리고 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업 공백이 발생하고 반 학생들은 자습을 하고있는 등의 일이 발생합니다. 또는 흥분한 상태의 학생을 데리고 바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곤 합니다.
“안 겪은 교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사화된 사건들은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 주위 교사 중 한두 명은 거의 겪으며 더 심한 일이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로 교사를 쉽게 고소할 수 있는 현행법은 무조건 손봐야합니다. 그것이 있는 한 이번 일과 같은 일은 또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의 일상적인 문제행동에 대해 교실에서 분리,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리=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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