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결혼하면 3억원까지 증여세 안내도 된다고?[뒷북경제]
혼인신고 전후 증여세 공제한도 0.5억원→1.5억원
부부 각 1.5억원씩 물려받으면 세금 1940만원 아껴
결혼 유도와 부의 이전 노린 정책···재혼도 상관없어
공제 후 파혼하더라도 3개월 내 부모에 돌려주면 괜찮아
앞으로 결혼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 자금을 주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3억원을 모두 증여받을 경우 세금 약 20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10년 합산)인데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증여할 경우 1억 원이 추가 공제되는 식입니다. 다만 결혼 자금 증여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이뤄져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한 번에 1억 5000만 원을 물려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신혼집 마련 부담에 결혼을 꺼리는 것만은 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공제 한도 1억 5000만 원 역시 사실상 주거비를 반영해 설정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30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2억 8000만 원이 집 마련에 드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예비 부부(신랑·신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 부담 없이 증여 받으면 신혼집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예비 부부는 원래라면 내야 했을 세금 약 1940만 원(1인당 970만 원, 자진 신고 공제 3% 포함)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려받은 돈이 결혼 자금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결혼비 사용처가 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법에 규정할 경우 다양한 사례를 포섭할 수 없고 또 이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도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에 묶인 고령층의 자산을 유동화에 젊은 세대로 이전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40년~1964년대생이 가진 순자산은 가구당 총 7억 6902만 원으로 전체의 45.8%입니다. 인구 정책을 설계하는 한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이 되면서 부를 이전시킬 유인을 만드는 게 시급했다”며 “부자만 혜택 받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다른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미혼’ 부부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결혼식을 올리되 혼인 신고를 최대한 미루는 방법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한때 혼인신고 없이 남편의 전세자금대출로 아내의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성행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남남인 만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 기회가 2배로 늘어날 뿐 아니라 1가구 2주택자가 맞는 세금 폭탄도 비켜갈 수 있습니다.
정책 지원도 위장 미혼 부부에 유리합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인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은 첫 주택 구매 기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모두 가구당 연소득 7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연소득 6000만 원씩의 맞벌이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특례보금자리 우대금리와 전세대출 지원책인 버팀목대출 모두 상황이 비슷합니다.
재혼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혼인 증여 재산 공제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혼인신고를 하고 1억5000만원 증여받았다가, 2년 안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다시 1억원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0년간 누적액을 따지는 5000만원은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지 못합니다. 위장 이혼 등 편법 우려에 대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탈세를 위한 결혼·재혼 등은 국세청에서 철저히 적발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인 신고 전 증여 받았다가 결혼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파혼 등 이유로 결혼이 깨진 날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석 달 안에 증여 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이미 재산을 증여 받고, 세금까지 냈다고 하면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작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제도 시행 첫날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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