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호텔서 성매매” 첩보…붙잡았더니 ‘현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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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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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이었다” 진술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7년 전에도 성매매 적발 판사 있었다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 부장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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