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 내린 현직 판사, 대낮 강남 호텔서 성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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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지방 법원에서 근무 중인 A(42)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판사는 서울 출장 중 '조건 만남' 채팅(대화)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강남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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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방 법원에 근무 중 서울로 출장 와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지방 법원에서 근무 중인 A(42)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판사는 서울 출장 중 '조건 만남' 채팅(대화)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강남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강남 일대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A판사가 떠난 후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은 뒤 A판사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판사 신분을 밝힌 뒤,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A판사는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판사의 소속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수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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