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칭 '물타기 댓글' 단 언론사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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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표가 사내 노조 게시판에 들어가 자신에게 비판적 견해를 보인 직원을 사칭해 이른바 '물타기' 댓글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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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표가 사내 노조 게시판에 들어가 자신에게 비판적 견해를 보인 직원을 사칭해 이른바 '물타기' 댓글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단으로 댓글 수정 권한에 접근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단 의사를 표한 원래 댓글에 다른 사람도 지지 안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본래 사용 목적을 훼손한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 다른 임원 C 씨와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속 기자 B 씨가 사내 노조 게시판에 A 씨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자, A 씨는 무단으로 댓글 수정 권한을 확보해 B 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C 씨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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