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망신에 내차 이용못해”…‘민폐주차’ BMW 차주, 경차 응징에 폭력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11시쯤 한 공용 주차장 경차 구역에 차를 세우러 갔다가 BMW 차량이 비스듬하게 넘어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이에 경차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모닝을 주차했고 선을 넘어온 BMW 차량은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BMW 차주인 B씨는 다음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차를 빼낸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차 시비를 벌이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고 인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만났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A씨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이며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다.
B씨는 지구대 안에서도 A씨 머리채를 잡았고 경찰이 제지한 후에도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B씨에 비해 매우 왜소한 체구여서 별 저항도 못 했다.
A씨는 “주차장이 밤에는 한가하지만, 아침이면 차들이 몰려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선을 지켜서 주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B씨가 전화로 ‘왜 그렇게 주차했느냐’고 물어서 선생님도 주차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고, 지금 어디냐고 물어 경찰 지구대 위치를 알려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가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머리채를 잡아 두려웠다.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경차 운전자라 만만해 보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B씨는 이에 대해 “주차할 때 내 차를 포함해 넓은 공간에 3대 밖에 없었고 배가 아파 화장실이 급해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다음날 A씨가 휴대전화 문자로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반발로 해 화가 났다” 해명했다.
그는 “처음에 A씨와 전화 통화를 할 때 서로 존댓말을 했다. A씨가 비아냥대듯이 반말로 문자를 보내오고 만나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더 화가 났다”며 “그가 인터넷 카페 등에 나의 차량을 번호판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올려 공개 망신을 주었다. 이 때문에 내 차를 못 타고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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