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성기업 조례 개정…"제한적 지원 등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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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8일 제315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문 의원은 "여성기업 조례는 여성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 성별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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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8일 제315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디지털 가속화와 비대면 전환 등 급변해온 경제·사회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성별이 경제활동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에 여성기업을 넘어 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 사항을 전면 재조정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고도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 비대면 전환 지원 등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에 맞춘 항목들을 꼼꼼히 담았다.
차별적 관행 시정, 여성기업 우선 구매와 수의계약 근거, 여성기업 주간 개최,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도 담았다.
2009년 제정된 부산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지난 5월 여성기업 전용 산단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을 제외하면, 13년 전인 2010년에 한 차례 개정되는 데 그쳤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0년 이후 모두 9차례 개정됐다.
이런 이유로 개정 전 조례는 문화와 디자인, 패션을 여성 친화적 업종으로 묶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현재 성 인지 감수성과는 거리가 먼 조항들이 방치돼 있었다.
문 의원은 "여성기업 조례는 여성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 성별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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