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 운전자 유죄...美 법원 보호관찰 3년형 선고

강현철 2023. 7. 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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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사망사고 관련, 당시 보조운전자로 탑승했던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미국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 검찰총장실은 자율주행 우버 차량의 교통사고에 연루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라 바스케스(49)가 매리코파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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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율주행 시험 차량에 찍힌 사고 직전 모습(템페 경찰국/AP=연합뉴스)
자율주행 우버 차량의 교통사고에 연루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라 바스케스(사진=AP/연합뉴스)

자율주행차의 사망사고 관련, 당시 보조운전자로 탑승했던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미국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 검찰총장실은 자율주행 우버 차량의 교통사고에 연루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라 바스케스(49)가 매리코파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스케스는 지난 2018년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의 볼보 XC90 차량에 보조 운전자로 탔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당하던 사람을 치여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바스케스의 변호사는 우버가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버를 기소하지 않았다.

사고 후 조사에 나섰던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은 바스케스가 차량의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우버 측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매리코파 카운티 검사 레이철 미첼은 "판사가 감경 및 가중 요인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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