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도운 3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와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지난 1월5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하위 총판으로 일하면서 운영자를 도와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줘 1억111만9000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365회에 걸쳐 총 2억8253만원을 입금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1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와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111만9000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지난 1월5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하위 총판으로 일하면서 운영자를 도와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줘 1억111만9000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하위 총판으로 일한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에는 13만808회에 걸쳐 총 1058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18일부터 5월16일까지 또다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판으로 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365회에 걸쳐 총 2억8253만원을 입금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장기간인데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