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2024년 중위소득 572만99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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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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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올해 5.47%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최대 수준의 인상률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올해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32% 이하’로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83만357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162만289원)보다 13.16%가 인상됐다. 1인가구는 71만3102원(올해 62만3368원) 이하가 대상이다. 수급자는 현재 159만명에서 169만명으로 10만명가량 증가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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