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2024년 중위소득 572만9913원

이정우 2023. 7.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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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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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올라… 2년 연속 최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올해 5.47%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최대 수준의 인상률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경우 올해 207만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8445원이다.

올해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32% 이하’로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83만357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162만289원)보다 13.16%가 인상됐다. 1인가구는 71만3102원(올해 62만3368원) 이하가 대상이다. 수급자는 현재 159만명에서 169만명으로 10만명가량 증가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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