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는 부족해’…검찰, 조국 부부 입장 요구하는 이유는? [주말엔]
"공소시효를 앞두고 (조민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있어서 그 취지의 확인을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공범인 가족의 입장이 필요하다.. 단순한 입장표명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라는 의미를 두고 공모관계, 가담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검찰이 다시 한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정한 반성', '구체적 설명' 같은 조건도 뒤따랐습니다.
조민 씨의 공소 시효 만료 일은 다음 달 26일. 시효 만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의 고민은 여전히 깊어 보입니다.
■ 조민 태도 변화…'기소유예' 가능성 대두
조 씨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건 이번 달 초부터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연루됐던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조계에선 그동안 조 씨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사건에서 법원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딸과의 공모를 인정했고, 조 씨 역시 올 해 초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이른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 설명" VS "하지 않은 일을 책임지라는 것은 연좌제"
하지만 조 씨가 태도 변화를 보이며 상황이 달라졌고, 검찰은 지난 14일 조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 조민의 입장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조국과 정경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힌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입을 연 건 딸 조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난 뒤 사흘만이었습니다.
17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면서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시 비리에 공모했단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은 형사법에 반한다"며 "남편과 아버지란 이유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공판에서 밝힌 입장과 소환조사에서 조민 씨를 통해 확인한 입시 비리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진지한 반성을 고려할 때 공범들 사이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 등에 대해 명확히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검찰이 '진지한 반성'이라는 말을 들고 나온 건 조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있고 난 뒤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조민)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 취지를 확인한 부분과 지난 17일 공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밝힌 내용이 저희들이 볼 땐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족 간의 범행이란 점을 고려해서 공범들 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 등 좀 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혐의를 부인하는 조 전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조 전 장관 부부가 다시 한번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딸의 검찰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하여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하와 같이 밝힙니다...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3일,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장문 中
조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불찰', '잘못' 등 표현을 쓰며 자세를 낮췄지만 검찰이 소명을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검찰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조민 씨 기소 여부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와 조 씨의 입장에 대해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열흘 동안 ▲하지 않은 일을 책임지라는 건 연좌제(조국) → ▲진지한 반성과 명확한 의사 표현 필요하다(검찰) → ▲ 검찰이 부모의 입장 요구(조국)로 이어지는 검찰의 압박과 조 전 장관의 반박 간 팽팽한 갈등이 지속 돼 온 겁니다.
■ 기소유예는 결국 혐의 인정해야 ?
'기소유예'는 죄가 있어도 검사의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의 조건을 정형화·계량화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국 그 사회의 상식 수준에 비춰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고 해도 확실하게 선행돼야 하는 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 이라며 "그 이후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인정'이 기본 전제이고 다른 정황을 살펴 기소유예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같은 논리를 적용해보면 검찰은 단순히 조민 씨만 혐의를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딸이랑 공모한 점을 인정해야 기소유예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진지한 반성', '구체적 설명'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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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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