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도박 일삼은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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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을 일삼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111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영업사원 개념인 총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약 13만회에 걸쳐 1천58억원을 입금받고 1억1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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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1천억원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을 일삼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111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영업사원 개념인 총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약 13만회에 걸쳐 1천58억원을 입금받고 1억1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가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365회에 걸쳐 2억8천250만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일삼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는 게임부터 카지노 게임과 홀짝 맞추기 같은 미니게임 등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장기간이다"며 "이를 넘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매우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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