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 제한도 폐지될까
난임부부 "건보지원 확대"…일부 지역 폐지
정부 "당장 고려 안 해"…건강권 침해 우려도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난임 부부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성 건강권 등에 대한 영향이 연구로 명확히 밝혀져야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난임 시술 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과배란 주사 등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임 시술 횟수는 여성 건강권을 잘 보고 고려해야 한다"면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 폐지는) 당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빅테이터개방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 수가 2018년 11만6462명, 2019년 12만3322명, 2020년 13만74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14만3999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어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혼 관계인 난임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전남·경기·경북·경남은 소득 기준이 폐지됐으며 나머지 8개 시도 또한 폐지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난임 시술 보험급여와 시술비 지원 횟수는 각 시술 단계별로 다르다. 신선 배아 시술은 최대 9회, 동결 배아와 인공 수정은 각각 7회와 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1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의 보험급여와 지원 횟수 제한을 초과한 시술은 전액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난임 시술이 '비용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난임 부부들 사이에서는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야 치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난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소득 기준 폐지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와 함께 "횟수 제한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건강보험 적용이 끝난 사람들에게도 지원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해 발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보고서에도 "금액뿐 아니라 (지원 시술) 횟수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주변에 난임인 친구들이 횟수 제한 등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가 실렸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자체를 폐지했다. 지원 대상자는 횟수와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이별·시술별로 1회당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난임 치료 지원에 있어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난임 시술 과정에서 호르몬 주사의 투여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 등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시술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횟수 제한이 없는 난임 시술이 오히려 여성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사연 연구진들은 "난임 시술과정에서는 호르몬 주사의 투여로 인한 난소과자극증후군과 같은 과배란 유도 부작용 등 시술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여성의 시술에 따른 건강 영향 평가를 통해 의료적,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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