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스테로이드 주사한 헬스클럽 운영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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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고 의약품을 판매한 50대 헬스클럽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고객 B씨에게 여러 의약품을 5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A씨는 같은 헬스클럽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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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고객 B씨에게 여러 의약품을 5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와 판매목적의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다. A씨는 이에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내당능장애(당뇨병 전 단계 중 하나)로 힘들어하는 B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을 팔았다.
같은 해 7월 A씨는 같은 헬스클럽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B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로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어도 면허 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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