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 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한 헬스클럽 운영자 벌금형

유민우 기자 2023. 7. 29.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8년 7월 초 고객인 B(53) 씨에게 한 주에 두 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01910452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은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8년 7월 초 고객인 B(53) 씨에게 한 주에 두 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엔 당뇨병 전단계인 ‘내당능 장애’로 힘들어하는 고객 B(53)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비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민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