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 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한 헬스클럽 운영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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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8년 7월 초 고객인 B(53) 씨에게 한 주에 두 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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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은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8년 7월 초 고객인 B(53) 씨에게 한 주에 두 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엔 당뇨병 전단계인 ‘내당능 장애’로 힘들어하는 고객 B(53)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비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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