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물차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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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 접근 및 편의성을 위해 '2023년 화물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 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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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 접근 및 편의성을 위해 '2023년 화물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자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 종사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교육 대상자는 8276명이다.
울산지역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9576명 중 올해 신규 운수종사자격 취득자와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자 등 1300명을 제외한 숫자다.
교육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 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울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8월부터 신청과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울산시에 주소를 둔 다른 지역 화물운송자에게도 교육을 제공한다.
다만 8월 한 달간 울산화물운송협회 팩스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온라인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으로 화물운수종사들의 불편과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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