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물차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운수·도로교통·안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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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올해 보수교육을 8∼12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4시간, 법령 위반자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종사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는 울산시에 주소를 둔 다른 지역 화물 운수종사자에게도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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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올해 보수교육을 8∼12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4시간, 법령 위반자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종사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교육 대상자는 8천276명이다.
이는 울산지역 영업용 화물차 운수종사자 9천576명 중 올해 신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등 1천300명을 제외한 숫자다.
교육 내용은 화물차 운수사업과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 운수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울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홈페이지(www.uskt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울산시에 주소를 둔 다른 지역 화물 운수종사자에게도 교육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으로 운수종사자들의 불편,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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