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현역' 착오판정 막는다… 병무청 '3중 안전 장치' 도입 [요즘군대]

박응진 기자 2023. 7.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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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이 같은 착오 판정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석전담의사가 입력한 최종 판정 결과가 각각의 신체검사 등 측정값의 범주 내에 있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해 모니터 팝업창을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각 지방병무청 수석전담의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중인 이 시스템을 다음달부턴 병역판정보좌관, 병역판정관에게도 보급해 착오 판정 예방을 위한 '3중 장치'를 갖춘다는 게 병무청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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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 수석전담의사 우선 적용… 병무판정관까지 확대
대마·코카인·아편 등 마약 관련 간이검사 대상자도 늘리기로

[편집자주] '요즘 군대'는 우리 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뉴스1의 연재형 코너입니다. 국방·안보 분야 다양한 주제를 밀도 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체험을 하고 있다.(병무청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신체등급과 선택부령의 신체급수가 다릅니다.'

'입력된 부령 중 더 낮은 신체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처리하시겠습니까?'

지난 25일 오후 기자가 찾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 수석전담의사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엔 이런 문구가 담긴 '팝업창'이 떴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대상자 신체등급이 실제 측정치보다 높게 입력됐을 때, 병무청 직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최근 병무청이 2016년 이후 올 5월까지 실시한 입대 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BMI·체질량지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병무청 측 실수로 6명이 '현역'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2명이 이미 만기 전역했고, 1명은 올 9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3명은 아직 입대 전이어서 보충역으로 정정됐다.

병역의무 대상자는 각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병리·심리검사와 방사선 촬영 등 기본검사, 과목별 신체검사를 거쳐 수석전담의사를 만난다.

수석전담의사는 대상자의 특정 진료과 병원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경우 병역처분을 보류하는 '서류 보완' 판정을 내리고, 이후 대상자가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면 수석전담의사가 그 내용을 종합해 신체등급 등을 최종 판정한다. 이 같은 판정 결과는 이후 병역판정보좌관, 병역판정관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6건의 판정 착오 사례는 일부 수석전담의사들이 대상자들의 BMI 측정값은 보지 않은 채 특정 진료과의 병원 진료기록만 참고해 병역처분을 내리면서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병무청 직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소변 간이검사 시연을 하고 있다.(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이 같은 착오 판정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석전담의사가 입력한 최종 판정 결과가 각각의 신체검사 등 측정값의 범주 내에 있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해 모니터 팝업창을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각 지방병무청 수석전담의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중인 이 시스템을 다음달부턴 병역판정보좌관, 병역판정관에게도 보급해 착오 판정 예방을 위한 '3중 장치'를 갖춘다는 게 병무청의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문제와 관련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중 질병상태 문진표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사람, 병무청의 전담의사·심리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소변 간이검사 후 양성자는 외부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최종 양성자는 신체등급 판정자료 등을 경찰청에 통보한다. 현재는 대마·코카인·아편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22년 기간 전국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선 모두 19명의 마약류 양성자가 확인됐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총 3명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현행과 같은 선별검사 방식을 유지하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는 선에서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또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생식선차폐도구를 전국 지방병무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단층촬영(CT촬영) 등을 할 때 방사선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검사장비가 좋아짐에 따라 병무청도 검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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