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124명에게 지지 호소 편지 보낸 군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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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군 장병 12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보낸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수취인 대부분이 서신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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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군 장병 12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보낸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형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63)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해 5월 22일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군 장병 124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지에 "장병 여러분 전역 후 살기 좋은 고향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미래 고향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저를 선택해주셔야 이러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길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A 씨는 선거 사무실에서 자필 편지 총 124장을 복사하고 거소투표자로 신고된 장병들의 주소와 이름이 적힌 라벨지를 직접 인쇄해 봉투에 붙인 뒤 편지를 보냈다.
1심은 "피고인은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수취인 대부분이 서신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수취인의 수가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구의 선거인 수와 비교하면 매우 적고,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 있는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기각했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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