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초등교장협 "긴급 임원진회의…교권보호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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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초등교장협의회(회장 임오숙)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 긴급 임원진회의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재정적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금의 교육 현장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 법적 소송과 분쟁으로 교원의 신변을 위협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의 잘못된 과잉 민원은 선생님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신껏 학생을 가르치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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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초등교장협의회(회장 임오숙)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 긴급 임원진회의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재정적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남도초등교장협의회는 28일 전남도교육청의 인터넷 홍보매체 '전남교육통(通)'에 "학교 교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긴급 임원진회의 개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전남도초등교장협의회 결의문" 전문을 게재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금의 교육 현장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 법적 소송과 분쟁으로 교원의 신변을 위협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의 잘못된 과잉 민원은 선생님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신껏 학생을 가르치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생활지도가 가능한 교실과 잘못된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고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법적, 행·재정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먼저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민원응대 시스템 등을 개선, 선생님과 학교의 교육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 제도나 정책을 협의할 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정책의 실현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한 뒤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교권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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