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춘천 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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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역세권법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허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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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역세권법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허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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