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 모아 태산'…야금야금 1억 넘게 횡령한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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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1만3000원 등 소액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총 1억원 이상의 거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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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1만3000원 등 소액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총 1억원 이상의 거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본점에서 발주·제작·발송 업무를 하면서 518회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입사 만 2년째가 되던 때에 가계지출 낭비 등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지점에서 본사로 입금하는 소액의 매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하다가 결국 착복했다. 빼돌린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한 번에 빼돌린 액수는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온 1만3000원이었고 적게는 5000원 많게는 55만원, 141만원도 있었다. 그는 소액의 배송비와 원단비, 수선비 등을 빈번히 빼돌리다 점차 범행이 거듭되면서 결국 총액이 억 단위에 이르렀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자 회사에 횡령한 금액 중 4500만원을 갚았다. 이에 법원은 이씨가 일부 돈을 갚았고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해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1년 4개월에다 횟수는 500회가 넘고 횡령한 금액도 1억원이 넘는다"면서도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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