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영, '도시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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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도시 내 주차장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허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태양광 설비 등의 적극적인 보급이 필요하지만, 도시 내에는 이를 설치할 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차장 부지 등을 통해 설비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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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도시 내 주차장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국가·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주차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도시 내 주차장 지붕을 활용하거나 주차장 위 캐노피(천막) 설치 등을 통해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허 의원실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태양광 설비 등의 적극적인 보급이 필요하지만, 도시 내에는 이를 설치할 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차장 부지 등을 통해 설비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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