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무사안일 공직사회가 낳은 '최악의 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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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관계기관의 안일한 사전 대비와 부실한 사고 대응이 부른 '최악의 관재(官災)'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책임이 명확히 가려지겠지만, 국조실의 감찰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국조실은 이번 감찰 조사를 벌여 5개 기관 공무원 34명과 공사 현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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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사전 대비와 부실한 사고 대응이 부른 참사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모두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관계기관의 안일한 사전 대비와 부실한 사고 대응이 부른 '최악의 관재(官災)'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의 감찰 조사로 수사를 받게 될 공무원만 5개 기관 34명이다. 과실이 확인돼 각 기관에 통보된 공무원만 해도 63명이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책임이 명확히 가려지겠지만, 국조실의 감찰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대비도 대응도 부실
국조실은 지난 28일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충북도 9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청주시·충북경찰청 각 6명, 충북소방본부 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또 호우·홍수경보와 신고 등 수많은 경고에도 지하차도와 미호강 관련 관계기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못박았다.
◇부실 제방 행복청, 통제 미룬 충북도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규격에 미달하는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방 붕괴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도 재난 관련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이 있는 충북도는 사고 발생 전에 통제 기준이 충족됐지만,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데다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접수하고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다.
◇절박한 신고 무시 청주시·경찰·소방
청주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2차례 미호천교 범람과 궁평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한 뒤 종결 처리했다.
119신고로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인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119종합상황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사고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5시 21분에도 미호천교 공사 현장 임시 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의뢰 36명…실·국·과장급 12명 포함
국조실은 이번 감찰 조사를 벌여 5개 기관 공무원 34명과 공사 현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수사 의뢰한 18명을 포함한 인원으로 이들 가운데는 민간인 2명과 책임자인 실·국·과장급 공무원 12명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추가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의 비위 행위도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감찰 조사 결과만 보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는 무사안일했던 공직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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