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물차 운수종사자 대상 온라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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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 접근 및 편의성을 위해 2023년 화물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 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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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 접근 및 편의성을 위해 2023년 화물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종사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교육 대상자는 8276명이다. 울산지역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9576명 중 올해 신규 운수종사자격 취득자와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자 등 1300명을 제외한 숫자이다.
교육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 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울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누리집(www.uskta.or.kr)을 통해 피시(PC) 또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8월부터 신청과 동시에 수강이 가능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울산시에 주소를 둔 다른 지역 화물운송자에게도 교육을 제공한다.
다만 8월 한 달간 팩스(052-274-2331) 또는 방문(울산시 남구 화합로 242번길 37, 울산화물운송협회)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온라인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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