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느려진 내 스마트폰…광고대행사가 ‘악성프로그램’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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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가 뜨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는데, 사용자들은 앱을 깔면 SDK도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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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가 뜨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에 대해서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이 SDK는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방식이다.
특히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는데, 사용자들은 앱을 깔면 SDK도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은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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