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성호, 탈북민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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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탈북민에게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주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통일부가 국가정보원 조사를 마친 탈북민들에게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기간 중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주고, 정부 정착금을 해당 통장으로 지급해 탈북민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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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탈북민에게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주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전용통장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탈북민들은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정부가 지급한 초기 정착금에 의존하지만, 초기 정착금의 상당 금액이 탈북 브로커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부터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정착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고 지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통일부가 국가정보원 조사를 마친 탈북민들에게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기간 중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주고, 정부 정착금을 해당 통장으로 지급해 탈북민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 의원은 "초기 정착의 첫 단추를 잘 맞춰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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