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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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송금 업무를 맡아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속한 전화금융사기 일당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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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송금 업무를 맡아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속한 전화금융사기 일당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조직이었다.
현금수거책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A씨는 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여기서 돈을 인출해 조직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로, 그는 이렇게 515만원을 조직의 다른 계좌로 보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금 일부를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가 자신이 건네받은 체크카드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과거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해 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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