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스테로이드 주사 놔준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벌금형

신관호 기자 2023. 7. 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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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했던 피트니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의약품을 팔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8일쯤 자신이 운영했던 모 피트니스센터에서 고객 B씨(53)에게 여러 의약품을 판매한 뒤 50만여 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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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까지…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신이 운영했던 피트니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의약품을 팔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8일쯤 자신이 운영했던 모 피트니스센터에서 고객 B씨(53)에게 여러 의약품을 판매한 뒤 50만여 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와 판매목적의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내당능장애(당뇨병 전 단계 중 하나)로 힘들어하는 B씨에게 질병에 도움이 된다면서 약을 판 혐의다.

또 A씨는 같은해 7월쯤 그 피트니스센터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약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로 주입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어도 면허 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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